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한눈에! 절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✅ 1.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기존: 연 소득 7,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변경: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!혜택: 납입액 40% 공제, 최대 300만 원 ✅ 2. 지방 소형주택·미분양주택 투자 시 세제 특례대상: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 4억 이하 or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혜택: 양도세 비과세(12억), 장기보유공제 80%, 종부세 공제 ✅ 3. 토지·건물 일괄 취득 시 안분계산 예외 적용자체 가액 구분이 정당한 경우, 안분 계산 안 해도 인정예시: 철거 후 토지 이용, 법령상 구분 가치 등 ✅ 4. 양도대금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대상: 기초연금수급자 +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혜택: 납입액 최대 1..